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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알고 계신가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주휴수당은 그에 비해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정해진 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등에서도 주휴수당을 적극 홍보하여 

알바생의 권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알바천국 TV광고에도 주휴수당이라는 말이 들리더라구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방법 알아볼께요.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 근무 뿐 아니라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알바 모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데요.


일주일에 15시간보다 적게 일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운 알바생은

그 유급휴일의 하루치 알바비를 별도로 받게 되는 거지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된다고 해요.

주휴수당을 못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계산은 주휴수당계산기로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자주 가는 포털사이트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몇 가지 계산기가 나와요.


그 중에 저는 알바몬에서 나온 주휴수당 계산기가 사용하기 편하더라구요.

주휴수당 계산기 (alba.calculate.kr)을 클릭하면 계산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로 들어가면 일주일동안 총 근로시간과 시간당 급여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주휴수당 조건이 일주일 15시간 이상이니 일주일 15시간 근무로 하구요.

2016년 올해 최저임금이 6030원이니 시간당 급여는 6030원으로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니 주휴수당이 18090원으로 계산이 되네요.



그러니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하고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 주휴수당으로 1809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더라구요.


주휴수당 알아두고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꼭 챙겨서 받도록 해야겠어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여

상담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최저임금 계산법도 필요하면 아래 링크 클릭하여 알아보세요.

>>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법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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