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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결혼 시기가 예전에 비해 늦어지고 초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부부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약 14%의 부부가 난임을 경험한다고 하니 난임문제는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난임의 경우 시술비용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로 시도하기 어렵게도 느껴지는데요.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에 대해 정부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지원 사항에 대해 알아볼께요.
난임부부 정부지원
난임부부 지원대상을 먼저 알아보면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이여야 하구요.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구요.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에 지원할 수 있어요.
선정 기준은 우선 나이도 제한이 있는데요.
신청월 기준으로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까지 지원된다고 해요.
소득 기준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이어야 하구요.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이여야 해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나눠서 지원 내용이 약간 달라지는데요.
체외수정일 경우 신선배아로 시술할 경우에는 회당 190만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지원 되구요.
동결배아로 시술할 때는 회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지원이 된다고 해요.
인공수정으로 시술할 때는 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 지원이 되구요.
신청방법은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초기 상담을 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자를 통합조사하여 심사하게 되구요.
대상으로 확정되면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해요.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문의하면 되구요.
인터넷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mohw.go.kr 로 접속해도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난임부부의 정부지원이 최대 3회로 되어 있어 이걸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 지원 대상 확인하시고 대상자가 된다면 활용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약간이라도 덜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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