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실업급여는 직장에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될 경우 생계안정을 돕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알바를 하여 자신의 근로에 의해 수입이 들어온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실업급여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구요.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해요. 또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고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알아보면, 실업급여를 허위로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부정수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를 들 수 있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을 알아봤는데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임금액을 과다 기재한 경우,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등 수급자격 신청 시의 부정수급이 있구요.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알바 등 근로에 의해 소득이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확정된 취직이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된다고 해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구요. 남아 있는 실업급여도 지급 중지가 되는데다가 추가징수, 형수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어요. 부정수급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 빨리 자진신고하는 것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되겠죠.



실업급여 수급자가 꼭 해야 하는 신고가 있는데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건데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본의 아니게 하게 된 경우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부정수급 받은 경우 부정수급 받은 금액이 추징되는 것 뿐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내게 될 수도 있으니 신고할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있어서 부정수급 제보를 하게 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과 자진신고, 부정수급 제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모의계산에 대한 정보 필요하면 참고하세요.


2017/04/20 - [유용한 팁] -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모의계산 쉽게 하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