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유용한 팁

자동차 검사 과태료 유효기간 알아보기

언제나행복하게 2016. 12. 9. 19:00
반응형


자동차 검사는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자동차 검사는 본인과 자동차 동승자의 안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라 잊지 말고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편으로 자동차 검사 통지를 받고나서 아직 시간이 꽤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기간 안에 검사를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더라구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와 유효기간 알아볼께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데요.


그 기간안에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그 이후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구요,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해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비사업용의 경우 2년인데요.

신규검사를 받은 새 차의 경우에는 최초 유효기간이 4년이에요.


사업용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이고 신규검사를 받은 새 차는 2년이 유효기간이네요.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1년이 유효기간이구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시나 사변 등 비상사태로 인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구요.

자동차의 도난이나 사고발생의 경우, 압류된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자동차소유자가 폐차를 하는 경우에도 연장이 가능하네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 이외에 검사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게 될 경우 수수료도 알아봤는데요.

정기검사의 경우 경형은 17000원, 소형은 23000원, 중형은 26500원, 대형은 29000원이네요.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자동차 검사를 사전 예약하고 결제하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1200원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미리 예약하면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수수료도 할인되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또 사회적약자에 대한 수수료감면제도도 있네요.

장애인의 경우 장애급수별로 50%에서 30% 수수료가 감면되구요.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교통사고 피해가족은 5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감면되니 확인하고 수수료 감면 받으세요.



자동차 검사 기간이 늦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날짜에 따라 추가로 계산되니

검사 받아야할 날을 늦게 알게 되었을 경우 가급적 빨리 검사는 받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자동차 검사 받고 안전한 운전 하시기 바랄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