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아플 때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지지요. 직장인들은 의무적으로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가족 구성원이 수입이 없을 경우 직장에 다니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여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직장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직장에서 처리해 주는 곳도 있지만직접 의료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잖아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 직접 해야 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등록 신청하여의료보험 혜택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알아볼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을 ..
유용한 팁
2017. 2. 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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