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직장에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될 경우 생계안정을 돕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알바를 하여 자신의 근로에 의해 수입이 들어온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실업급여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구요.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해요. 또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고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알아보면, 실업급여를 허위로 혹..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하늘이 어둡네요. 지난 번에는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알아 보려고 합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은 실업 상태이여야겠죠. 사업주가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신고를 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구직등록 가장 먼저 구직등록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그 다음으로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인정이 되어야 구직급여가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인정될 경우 실업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