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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신청 방법

언제나행복하게 2022. 12. 1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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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인 집에 대해 월세를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 제도 신청하면 월세나 집 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 받아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란

정부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주거를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주거급여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집을 빌리는데 필요한 임차료와 집이 있는 경우에는 유지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집이 없는 경우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내집이 있지만 집 수리비가 부담되어 수리를 못 하고 지내는 경우 유지수선비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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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만 할 수 있어요. 2022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6% 이하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 수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는데요. 1인가구의 경우에는 894,614원 이하, 2인 가구는 1,499,369원, 3인 가구는 1,929,562원, 4인 가구는 2,355,697원, 5인가구는 2,771,277원 이하의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만족해야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소득인정액을 꼭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혼자 사는 청년 층에 대해서도 2021년부터 지원이 되어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되고 있어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에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한 경우에 임차료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그러니까 자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만 받을 수 있고, 부모와 다른 지역에 분리거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지역마다 차등을 두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지역, 3급지는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에 해당되며 그 외 지역은 4급지로 분류가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택 지역의 급지 분류 이외에도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인 가구이냐, 다인 가구이냐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달라지니 기준 임대료도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관련 상담을 신청하면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상담 시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안내 받을 수 있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어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처리 절차를 살펴 보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초기 상담과 함께 신청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 신청자료를 보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해 조사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대상자를 결정하여 확정짓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 절차로 주거급여 신청단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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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문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마이홈에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1600-0777 번으로 전화하여 추가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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