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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신청

언제나행복하게 2015. 12. 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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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하늘이 어둡네요. 지난 번에는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알아 보려고 합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은 실업 상태이여야겠죠. 사업주가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신고를 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구직등록

가장 먼저 구직등록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그 다음으로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인정이 되어야 구직급여가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고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 구직활동

실업기간동안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등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또는 직업 훈련을 받아도 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나 국가/지자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 포함됩니다.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나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도 해당되구요.

또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도 해당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여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 만을 출력해 오는 경우나 사업을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업기간동안 구직 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조기재취업의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광역구직 활동시에는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으로 인한 이사의 경우 이주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 불가시는 상병급여을 받을 수 있구요.

 

 

6. 구직급여 지급만료

구직 활동 기간동안 미 취업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구직급여 연장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를 곱하면 계산됩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는 최고액은 1일 43,000원이라고 합니다. 급여가 더 많았더라되 최고액은 43,000원이라니 참고하세요. 최적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에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실업급여 받으세요.

실업급여 지급조건은 이전 포스팅에 정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 실업급여 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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