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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13개 장애유형 중 암 등 8개 장애유형의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장애 정도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요.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장애등급은 크게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로 나눠지구요.
신체적장애는 신체외부장애와 신체내부장애로 다시 구분되어 있어요.
신체외부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로 분류되고
신체내부장애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장애로 구분되어 있어요.
정신적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나눠지고,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나눠집니다.
각 장애별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장애인 복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쪽 메뉴에 등록이 나오는데
등록을 클릭하면 등록절차가 있어요.
등록절차를 클릭하면 중간 부분에 장애심사 및 등급 결정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 안내가 있는데
그 아래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을 클릭하면 장애유형별로 자세히 등급 판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장애인 등록절차도 같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등록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해요.
장애인 등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고 해요.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구청에서 신청자에 대한 자산을 조사한 다음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후 지급 결정을 하여 결과통지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되어 있네요.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
확인 후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해요.
장애등급 판정기준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 신청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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