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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이 어디 가나 부족해서 잠깐씩 길가에 주차해 두었다가 불법주정차 딱지 받으면 정말 속상한데요.
사실 불법 주정차는 하면 안 되겠지만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 주차장 확보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주차난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권장하는 것 같더라구요.
불법주차 과태료가 나오면 어떻게 확인하면 될지 간단히 불법주차 과태료 확인하는 방법 알아볼께요.
불법주차 과태료
불법주차 과태료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속도 위반 등 자동차 운전 관련한 과태료는 보통 경찰 관할인데요.
주차 문제에 관해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더라구요.
지자체가 관리하다 보니 불법주차 과태료를 검색하려면 각 지자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시스템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네이버에 자치단체 주 정차위반조회 사이트가 정리되어 나와 있어 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서울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확인하려고 해서 서울특별시 통합조회를 클릭했어요.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으로 연결되네요.
주정차 위반조회를 클릭하면 주정차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주정차 위반조회를 클릭하니 본인인증을 해야 하네요.
개인소유 차량조회와 법인 사업자소유 차량조회 두 가지가 나와요.
저는 개인소유 차량조회를 클릭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만 주정차위반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는 승용차와 4톤이하 화물자는 4만원이고
승합차와 4톤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5만원이네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시에는 1만원이 추가되어 부과되구요.
과태료 뿐 아니라 견인될 경우 견인요금과 보관료를 따로 내야 하는데요.
견인요금 및 보관료는 차량 크기에 따라 3가지로 나누어 부과되네요.
2.5톤 미만은 4만원, 2.5톤에서 6.5톤 사이는 4만6천원, 6.5톤 이상은 6만6천원이에요.
주차위반차량 견인 보관소는 서울시안에서 또 구별로 다르게 관리하네요.
불법주차하면 과태료가 더 나오니 가급적 가까운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해야겠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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