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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금 지급기한 알아보기

언제나행복하게 2016. 10. 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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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다가 그만 두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라 1년 이내에 그만 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어도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좋겠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만두게 될 경우 퇴직금이 앞으로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물론 더 좋은 직장으로의 이직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목돈을 쥘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아볼께요.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없는 거죠.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되구요.

아니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된 날짜만큼의 지연이자를 받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연이자는 지연된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나 사용자, 즉 회사가 파산의 선고나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경우 등은

그 기간동안에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해지, 즉 회사를 그만둔 경우 뿐 아니라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그만둔 경우, 사망한 경우, 회사가 망한 경우, 정년퇴직, 해고 등 모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외국인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서 계속 계약 연장을 3개월씩 할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퇴직금에 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때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로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처리 절차를 상담해 보세요.


퇴직금에 세금이 얼마나 떼게 되는지 퇴직금 세금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클릭하여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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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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