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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둘때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퇴직시 일시불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퇴직연금가 도입되는 중이라 대기업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어 가는 중이더라구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의 차이점과 퇴직연금제도 중 수령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어요.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점
기존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먼저 퇴직금에 대한 관리 방법이 달라요.
기존 퇴직금은 퇴직금을 회사에서 적립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게 되면
퇴직금 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의 경우는 퇴직금 관리를 회사가 아닌 사외의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요.
또 수령방법이 퇴직금의 경우 일시불로만 받게 되는데 반해 퇴직연금은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금액이 정해진 대로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 확정급여형, 즉 DB형이고,
정해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서 운용하여 나중에 그 돈을 받게 되는 것이 확정기여형, DC형이에요.
DB형 (확정급여형)
DB형을 알아보면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적립시켜서 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되는 제도에요.
회사에서 정한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구요.
손해를 봐도, 이익을 봐도 회사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되는 방식이에요.
수령방식은 일시불이나 연금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DC형 (확정기여형)
DC형은 회사는 정해진 부담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을 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에요.
DB는 회사가 위험부담을 하는 것이고 DC는 근로자 본인이 위험부담을 하는 것이 차이인데요.
운용을 하다가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때 수익이 더 많게 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투자를 하다가 수익이 덜 나면 나중에 덜 받게 되는 방식이에요.
근로자가 금융회사를 통해서 퇴직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식으로 퇴직연금이 관리되는 것이구요.
원한다면 여유 자금을 추가로 더 적립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IRP 즉, 개인형퇴직연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근로자가 개인의 퇴직급여를 넣어두는 연금계좌가 바로 IRP에요.
IRP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계좌로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어도 계속해서 운용할 수 있구요.
해지도 가능해서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럼 과연 어떤 형태의 퇴직연금 방식이 유리할지 판단이 필요한데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보고 4개 이상 체크 되었다면 DB형이 유리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DB와 DC형은 기본적으로 확정된 금액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투자에 재능이 있어 본인이 운용하여
이익을 만들 것이냐의 차이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안정된 수익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더 많은 이익을 찾기 위해 변동 위험을 감수할 것이냐로
따진다면 보다 쉽게 어떤 방식이 나에게 맞을지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임금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DB형이 유리하겠구요.
임금피크제를 앞둔 상황이라면 DC가 유리할테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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