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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주말이나 연휴 등 길이 막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일정대로 도착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만큼 연휴에는 기차표를 구하기 어려워 미리 예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미리 예매를 하다 보면 계획이 변경되어 기차표를 취소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도 생기구요.


코레일 기차표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코레일 취소 수수료와 취소방법 알아봤어요.




코레일 취소 수수료



코레일 기차표 취소 방법과 수수료는 레츠코레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코레일'로 검색하면 레츠코레일이 나와요.

레츠코레일로 들어가서 자세한 취소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취소 수수료는 반환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네요.



레츠코레일로 들어가서 승차권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자세한 세부 메뉴가 뜨는데요.

가장 오른쪽에 이용안내를 클릭하면 취소 수수료가 나와요.



취소, 즉 승차권 반환은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시간 이전까지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에서 반환할 수 있어요.

열차 출발시간 이후에는 역에서 반환해야 한다고 하네요.




도착역 도착시간 이후에는 반환할 수 없으니 도착시간 이전에 반환해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



승차권 취소는 인터넷으로 할 경우 1일 이전까지는 무료로 적용이 되구요.

당일에서 1시간 전까지는 취소 수수료가 400원이에요.

출발 1시간 전부터 출발시각까지는 10%의 수수료가 적용이 되구요.

출발 후 20분 이전까지는 15% 수수료가 적용되네요.



역에서 반환할 경우에는 출발 2일 이전까지는 수수료 400원이 적용이 되구요.

당일은 출발 1시간 전까지 5%, 1시간 전부터 출발시각까지는 10%, 출발 이후에도 역에서는 취소가 되구요.

도착시간 이전까지 취소하면 70%까지 적용이 되니 얼마라도 다시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열차가 출발했더라도 도착시간 전이라면 취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에 방문하여 승차권 반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반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역까지 가지 않고도 취소하여 약간이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코레일 취소는 열차 출발전까지는 인터넷으로 취소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네요.

출발 후에는 전화로 취소하면 역에서 반환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니

출발 후라면 전화로 취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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