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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경우 대중교통에 여러 편의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라도 차량 구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량 구입시, 또 운행 시 장애인이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더라구요.

장애인 차량 혜택 알아볼께요.


장애인 차량 혜택



LPG 차량 구입

장애인은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LPG 차량은 연비가 좋아 유지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요.

새 차 구입 시 LPG 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도 LPG로 개조도 가능해요.




LPG 차량 구입 후 5년이 지나면 일반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차량취득세와 자동차세를는 1-3급 장애인과 4급 시각 장애인이 본인이나 배우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취득할 경우

차량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교통범칙금 할인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은 교통범칙금을 50%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주차요금 할인

주차할 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고 또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주차요금은 최대 8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남산터널에서 징수하는 혼잡통행료를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이 장애인의 경우 50% 할인된다고 해요.

하이패스 구입시에도 장애인 차량에 맞는 것으로 구입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의 차량 구입과 운행 시 혜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꼼꼼히 알아보고 살펴보시기 바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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