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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다음 주면 추석 연휴인데요. 올해 추석 연휴는 개천절, 한글날과 앞 뒤로 연이어 붙어 있는데다가 10월 2일 임시공휴일까지 해서 최대 10일까지 쉴 수 있는 긴 연휴가 다가오네요.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은 일이지만 또 돈 들어갈 일도 정말 많은데요. 올해는 여름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채소나 과일의 가격이 올라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교사 명절휴가비


일반 회사원들도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는 월급 이외에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요.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들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교사 명절상여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교원 명절 휴가비 알아봤어요.




교사 명절 휴가비


교육공무원 명절휴가비는 대통령령을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날과 추석에 지급이 되는데요.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교사 명절휴가비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7조1항 단서에는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공무원은 해당이 되지 않네요.



명절휴가비는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받게 되어 있구요. 날짜는 보수지급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짜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사 명절휴가비


기간제교사 명절휴가비 알아보면, 기간제교사도 계약기간 내에 설, 추석이 끼여 있다면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고 일반교원과 같이 월급의 60퍼센트를 받게 되어요.


교사 명절휴가비


그러나 명절휴가비는 명절인 설과 추석에 면직, 정직, 휴직 중이라면 지급이 되지 않는데요. 지급기준일 당시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받게 된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급에서 60퍼센트를 명절휴가비로 받게 된다고 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석,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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