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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가 되면서 공무원 보수가 지난 해인 2017년보다 2.6% 인상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교육공무원인 교사들의 처우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었어요. 사실 2.6% 인상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면 오르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는 교육 공무원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교사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기본급인 봉급과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어 기본급은 공무원 직종별 봉급표에서 교원 봉급표에 따라 지급받게 되어 있어요.



2018 교사 봉급표


2018 교사 봉급표는 호봉에 따라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호봉별로 작년보다 약간씩 인상이 되었어요. 대다수의 교사 초임이 8이나 9호봉부터 시작하니 1호봉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가장 낮은 1호봉의 경우 157만3100원으로 되어 있구요. 가장 높은 40호봉의 경우 516만740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2018 교사 봉급표


기간제 교사도 같은 호봉이라면 위의 교사봉급표에 나온대로 보수를 받게 되는데요. 다만 기간제교사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기간제교사라면 14호봉인 230만96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정해져 있네요.



교육공무원인 교사 이외에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를 보면 급과 호봉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같은 급이라도 호봉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교사의 경우에는 급수가 구분되지 않고 호봉으로만 급여를 받게 되어 있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도 참고해 주세요.


2018 교사 봉급표


다른 직종의 직업들도 최근 임금 인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교육공무원인 교사도, 일반직 공무원들도 임금 인상의 폭이 거의 없는 것은 비슷하네요.


2018 교사 봉급표


교사 봉급이 크게 인상되지 않았지만 다른 직종도 같은 상황이고, 안정된 직업인데다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교사라는 직업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새학기가 되어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모두 바쁜 시기인데요. 일교차 심한 날씨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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