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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월급 빼고는 뭐든지 다 올라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일정 소득 이하의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 매달 현금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확인해 보시고 신청자격이 되시면 신청해서 혜택 받아 보세요.

 

 

생계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에 생계급여를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생계비용과 물품들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복과 음식물, 연료비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과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생계급여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뿐 아니라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제도가 제공됩니다.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 평가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데요. 소득기준은 월소득 금액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해요.

 

 

소득기준

생계급여 자격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소득의 가구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금액을 가구인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인 가구의 경우 62만3368원, 2인가구는 103만6846원, 3인가구의 경우 133만445원, 4인가구 기준으로는 162만289원, 5인가구의 경우 189만9206원, 6인가구는 216만8394원. 7인가구는 243만2255원이 기준이 됩니다.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한명이 추가될 때마다 263861원을 추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는데요. 자녀가 고액자산가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고액자산가라서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고 재산이 9억원이 넘어가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근로능력 평가기준

근로능력 평가는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이거나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거나, 이 나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생계급여 자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어도 가구원을 양육하거나 간병하는 이유로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내려 생계급여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혜택

생계급여를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해당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의 금액을 매달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1인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50만원이라고 한다면, 생계급여 기준인 62만3368원에서 50만원을 뺀 12만3368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대상자를 심사하여 확정을 하게 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는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생계급여 자격 요건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해서 생계급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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