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로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확인하시고 대상자시라면 기간내에 신청하여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일단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해진 가구 총 소득과 주택, 재산 요건에도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같이 살지 않는 가구글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가 있을 때 신청인과 배우자를 합친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총소득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3천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종교인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근로장려금 신청자격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은 주택과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합계액을 말하는데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자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과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올해는 전년 대비 근로장려금이 10퍼센트 증가한 금액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2022년 기준 2천2백만원 미만의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백만원을 지원받았는데요. 올해는 이 금액에서 10% 증가한 금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방문하시면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게 미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는 홈택스나 민원24 사이트, ARS 전화를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을 갖춘 경우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신청을 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서 9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근로장려금 신청자격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신청기간 종료일에서 6개월 동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한 후 신청할 경우 기존 근로장려금의 90퍼센트만 지급을 한다고 하니 가능하면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고, 혹시 기간을 넘어서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니 기간이 지났더라도 신청조건 확인해 보시고 대상자라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