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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알아보기

언제나행복하게 2016. 9. 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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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취직하여 근무를 하다 보면 월급에서 항상 자동으로 떼어 나가는 것이 근로소득세인데요.


자동으로 월급에서 제하고 받다보니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에요.


그래서 내 월급에 맞게 근로소득세가 제대로 나오는지 궁금할 때가 있더라구요.

또 월급이 오르면 추가로 얼마나 세금이 나올지 알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가 있어 사용 방법을 알아봤어요.









근로소득세 계산기




근로소득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홈텍스 사이트로 접속해 주세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한 메인 화면인데요.

조회/발급을 클릭하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조회/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내용을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세 계산은 기타 조회내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들어가면 할 수 잇어요.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하면 근로소득세 계산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냥 계산기로 계산만 할 수도 있구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 받아 근로소득 당 세금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한글이나 엑셀, PDF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네요.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칸에 월 급여액을 입력하구요.

공제대상 가족수를 본인 포함하여 입력해 주세요.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별도로 다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조회하기 클릭하면 근로소득세 계산이 자동으로 되서 나와요.









저는 우리 나라 평균 월급이라고 나온 323만원으로 입력해 봤어요.

4인가족으로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균 가정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조회하기를 클릭하니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이 계산되어 나오는데요.


얼마전에 세금 원천징수율을 개인이 80%, 100%, 120%로 선택할 수 있게 변경되었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원천징수율에 따라 3가지로 계산되어 나오네요.


별도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100%로 기존 그대로 적용하여 세금이 나갈거에요.





평균 월급 323만원을 받을 때 공제대상 가족이 4명이라면 한 달에 23450원의 소득세와 2340원의 지방소득세가 나오는군요.

합하여 근로소득세는 25790원으로 자동 계산 되네요.


근로소득세 계산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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