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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주택연금 수령액 가입조건 알아보기

언제나행복하게 2017. 2. 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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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 노후대비에 안정적인 수단이라 가입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주택연금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즉 역모기지론인데요.

집을 보유하고 있어 어느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께

낮은 금리로 매달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주택연금을 가입할 경우 수령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가입조건은 어떤지

미리 확인해 보려고 해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먼저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확인해 보면 가입연령은 주택보유자나 그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구요.

주택보유는 부부기준으로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나 1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해요.

즉, 60세 이상, 보유주택은 합산하여 9억원 이하이면 가능한데요.




9억원을 넘은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한다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주택연금 가입비, 즉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이구요.

연보증료는 연금지급총액의 연 1%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나 다음 등 자주 가는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위쪽에 있는 메뉴에 주택연금이 있어요.

주택연금을 클릭해 주세요.



주택연금을 클릭하면 예상연금조회가 나와요.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하면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하면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구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생년월일도 입력해요.

주택구분은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이 있는데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등 대부분의 경우가 

일반주택에 해당이 되구요.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한 경우에 선택하면 되어요.



그 다음 시세검색에 주택의 시세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시세를 정확히 모를 때는 시세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시세를 검색할 수 있어요.


지급방식이나 월지급금 지급유형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급방식은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종신방식은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이구요.

확정기간방식은 10-30년 동안 선택하여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일부는 대출 상환용으로 일시에 받아서 상환하고 나머지는 매월 연금으로 받는 거구요.

우대방식은 부부기준 1억5천만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가 종식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7% 우대받는 방식이라고 해요.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정액형과 전후후박형이 있는데

정액형은 월지급금을 똑같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지정하는 것이구요.

전후후박형은 전, 즉 가입기간 초반 10년 간 많이 받다가 후반부 11년째부터는 초반의 70%만 받는 방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선택사항을 고른 다음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주택연금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주택연금에 관심 있으신 분들 미리 수령액 계산해 보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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