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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고령으로 혹은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신데요.


혼자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인정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요.


장기요양인정 절차와 등급 판정기준 알아볼께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신청을 해야 해요.

인정 신청을 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하게 되구요.

등급판정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해 송부를 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면 장기요양 급여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장기요양인정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노인성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의 질병을 말한다고 해요.




장기요양인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하고 본인이나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등급판정 기준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다섯개의 등급으로 판정이 내려지는데요.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방문조사를 하여 점수를 산정하게 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등급이 정해진다고 해요.



방문조사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의 5개 영역에 대해 총 65개 항목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방문조사결과 일상생활자립도와 등급별 상태상 등으로 심의를 하게 되는데

95점 이상은 1등급, 75점이상은 2등급, 60점 이상은 3등급, 51점 이상은 4등급, 45점 이상은 5등급으로 나눠지네요.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노인성 질병 간병 시 노인장기요양등급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국가 지원 받도록 신청해 보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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