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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즉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장해 또는 사망까지 이르는 일을 말하는데요.


얼마 전에 출퇴근 길 사고도 산재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들었는데

아직은 입법화 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구요.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 받고 요양을 받게 되는데

요양 후에 치유가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하여 노동력이 손실된 것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장해급여 제도인데요.

장해급여와 산재 장해등급 기준 알아볼께요.




장애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산재를 입게 된 경우에

치유는 되었지만 신체에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장해급여는 장해등급별로 지급일수가 정해지구요.

이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액수가 결정이 된다고 해요.



장해등급별로 장해급여 지급일수가 정해진다고 했는데요.

등급이 가장 높은 1급의 경우는 장해보상연금으로는 329일분, 장해보상일시금으로는 1474일분을 받게 되구요.

급수가 낮아질수록 지급일수는 줄어들게 되어 마지막 14급의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55일분의

장해급여를 받게 되어요.


장해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1년부터 4년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장해4급부터 7급까지는 일시금과 연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연금으로 선택할 경우에 연금 2년 분의 절반을 선급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장해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지급하구요.




산재 장해등급




산재 장해등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장해등급기준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14단계의 등급이 있어요.


장해등급 1급의 경우는 장해가 아주 심한 경우예요.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이 해당되네요.



가장 등급이 약한 14급도 장해가 남아 청력이나 치아, 팔 다리, 손가락, 척추 등에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요.

잘 치료받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장해급여나 요양급여, 간병급여 등에 대해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산재보상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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