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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그 중 남자라면 군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군대를 가서 해야 하는 일들도 그렇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고지복무병이라는 제도로 자신의 생활 주소지와 같은 연고지에 부대가 있는 경우에는 연고지 부대에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감 있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군대가 익숙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군대 적응도 비교적 수월하고, 특히 휴가를 받게 되면 집에 오는 시간도 엄청 단축이 되어 휴가기간도 알차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고지복무병



연고지복무병은 연고지 시군별 입영부대와 복무부대가 정해져 있어서 집 근처에 군부대가 있다고 모든 부대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고지 복무 가능한 부대가 정해져 있어요. 




연고지복무병 복무부대는 전방부대 1, 3군 예하 37개 부대가 해당이 되는데요. 1군 예하부대는 2, 7, 11, 12, 15, 21, 22, 27사단 / 3, 102 기갑여단 / 2,3 포병여단 / 2, 3, 8 군단이 해당되네요. 3군 예하부대는 1, 3, 5, 6, 8, 17, 25, 26, 28, 51사단 / 1, 5, 6 포병여단 / 1, 5, 6 공병여단 / 1, 2, 5 기갑여단 / 1, 5, 6 군단이 대상이에요.


연고지 시군별 입영부대 및 복무부대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연고지복무병


연고지복무병 지원자격은 지원서 접수할 시점에 가족과 함께 부대 연고지역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 과거에 부대 연고지역에 주민등록상 2년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지원연령은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이하여야 하구요. 중졸 이상의 학력소지자이고,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3급 현역입영대상자가 지원자격이 주어지네요.


연고지복무병


그러나 범죄경력조회결과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거나 수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인데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 또 처분미상으로 범죄경력이 통보된 사람이나 거주기준 확인결과 비대상으로 확인되면 선발제외 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연고지복무병 지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거주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1부가 필요해요. 연고지 복무 지원병은 결격사유가 없다면 전산 추첨으로 합격자를 선정한다고 하구요. 합격여부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연고지복무병


연고지복무병으로 지원을 하게되면 접수마감월부터 3개월차에 입영을 하게 된다고 해요.


연고지복무병


군대에 가야하는데 군부대 근처에 거주한다면 연고지복무병 제도 확인해서 내 주위에 해당부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모집시기는 매 분기 선발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은 연고지 복무병 지원해 보시기 바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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