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당장의 생계가 걱정이 되는 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겪는 문제인데요.그동안 들어두었던 고용보험에서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실업수당은 회사를 그만 둘 경우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이직일, 즉 회사를 그만둔 날짜 전에 18개월 동안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구요.퇴사 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수급요건을 갖춰야 하고 또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해요. 이직확인서 작성양식과 신청방법 알아볼께요. 고..
유용한 팁
2017. 1. 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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