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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당장의 생계가 걱정이 되는 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겪는 문제인데요.

그동안 들어두었던 고용보험에서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실업수당은 회사를 그만 둘 경우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이직일, 즉 회사를 그만둔 날짜 전에 18개월 동안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구요.

퇴사 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수급요건을 갖춰야 하고 또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해요.


이직확인서 작성양식과 신청방법 알아볼께요.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자주 가는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고용보험 사이트로 들어가면 로그인하지 않고도 자료실에서 이직확인서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메인 화면에서 위쪽 메뉴 중 자료실을 클릭하여 자료실로 들어가면 되어요.



자료실을 클릭하면 여러 가지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제목 옆에 이직확인서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이직확인서가 나와요.



이직확인서를 검색했더니 2개의 양식이 나오는데요.




위의 것은 일반적인 이직확인서이구요. 아래에 있는 것은 일용근로자용 이직확인서에요.



위에 있는 서식 8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 나와요.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한글파일로 이직확인서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으면 사업장에 대한 정보와 피보험자, 즉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구요.

이직일과 이직사유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일용근로자용 이직확인서는 근로일수 적는 란이 좀 다르게 생겼더라구요.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을 신청할 이직자가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한 회사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때 이직사유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작성해 주어야만 이직자가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거구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한 다음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았으면

전 직장으로 문의하여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여야 해요.


이직확인서 처리결과 확인하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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