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제적등본 발급방법 알아보기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등 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도 아니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제적등본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난감할 수 있는데 알아보니 제적등본 발급 방법이 별로 복잡하지 않더라구요. 제적등본은 호적등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2008년 이후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적관련 정보가 가족관계증명서로 넘어오지 않게 되었어요. 따라서 2008년 이후에 사망하신 분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구요. 2008년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제적등본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로는 정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은 직계혈족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발급 신청을 하러..
유용한 팁
2018. 4. 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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