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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방법 알아보기

언제나행복하게 2018. 4. 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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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할아버지 등 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도 아니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제적등본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난감할 수 있는데 알아보니 제적등본 발급 방법이 별로 복잡하지 않더라구요.



제적등본은 호적등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2008년 이후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적관련 정보가 가족관계증명서로 넘어오지 않게 되었어요.


사망자 제적등본



따라서 2008년 이후에 사망하신 분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구요. 2008년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제적등본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로는 정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은 직계혈족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발급 신청을 하러 가는 방문자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등록기준지를 알아 가지고 구청에 가면 신청서 작성 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등록기준지는 우리가 본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등록기준지이니 참고하세요.


사망자 제적등본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은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통합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 메인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인터넷 발급신청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요즘 인터넷뱅킹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공인인증서는 이미 발급받아 사용중이신 분들이 많을텐데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제적등본을 인터넷 발급 받을 수 없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해요.


사망자 제적등본



제적등본 신청을 하면 신청인 정보를 먼저 입력을 하게 되어 있구요. 이때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게 되어요. 발급받은 제적등본을 프린트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제적등본 인쇄가 가능한 프린터가 정해져 있어서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을 해 보아야 해요.


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으로 제적등본 발급받는 것은 평일에만 가능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무라고 하니 평일에 발급받아야 하구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9시부터 18시까지만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 발급이라 휴일에도 가능한 줄 알았더니 제적등본은 평일에만 가능하네요.


사망자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로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본증명서로 발급 신청하면 될 것 같아요. 사망자 제적등본 직계혈족인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고, 방문자의 신분증과 사망자 등록기준지를 알면 구청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해요. 편리한 방법으로 필요할 때 발급 받아 보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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