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혼자서도 가능해요
양도소득세는 땅이나 건물 등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나 주식 등을 팔 때 시세차익으로 양도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양도소득세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편하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요즘은 셀프 등기도 많이 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세금 신고도 세무사 도움 없이 혼자 하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저도 혼자 하다 어려운 부분이 생겨서 세무서에 전화 문의했더니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구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됩니다.세금에 더해서 불성실하다고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니 너무 아깝잖아요. 성실하게 기간내에 신고해 주세요.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먼저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가 주세요.>..
경제
2016. 3. 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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