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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혼자서도 가능해요

언제나행복하게 2016. 3. 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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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땅이나 건물 등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나 주식 등을 팔 때 시세차익으로 양도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편하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요즘은 셀프 등기도 많이 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세금 신고도 세무사 도움 없이 혼자 하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혼자 하다 어려운 부분이 생겨서 세무서에 전화 문의했더니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구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세금에 더해서 불성실하다고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니 너무 아깝잖아요.

성실하게 기간내에 신고해 주세요.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먼저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가 주세요.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홈텍스 화면이 나오면 신고/납부로 들어갑니다.

 

 

 

신고/납부로 들어가면 오른 쪽에 세금신고 중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양도소득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그인 정보가 없다고 로그인하라고 나와요. 로그인해 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이 나와요.

 

 

 

1가구 1주택에 비과세 대상일 경우 간편신고를 눌러 간단하게 작성이 가능하구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일반신고 하면 됩니다.

 

일반신고를 클릭해 들어가면 세금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양도 기본정보인 양도자산종류와 양도연월 등을 입력하고 그 다음 신고인(양도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양수인, 세액계산및 확인 단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신고서제출을 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그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양도소득세 모의계싼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계산 가능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에도 계산이 가능하네요. 

 

 

국세청 홈텍스에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모의계산도 해 보시고 직접 세금 신고도 하실 수 있어요.

필요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시어 기한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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