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자동차가 있어도 자동차등록원부는 어떻게 떼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거에요. 주로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지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고 자동차 매매 등으로 자동차의 이력을 알고 싶을 때는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하지요. 자동차 등록원부는 구청에 직접 가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요.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가능하고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네요. 그리고 수수료는 발급은 300원, 열람은 100원이에요. (방문접수 시) 그런데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당~~ 수수료 내는 것도 그렇지만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좋네요. ^^ 이제 인터넷으로 자동차등록원..
유용한 팁
2016. 3. 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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