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기간내에 하세요
이사를 하고 나면 새로 이사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죠.전입신고 기간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이사한 날은 정신 없어서 전입신고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이사하느라 휴가 냈는데 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한다고휴가내기 미안한 경우도 많잖아요.그런데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네요.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려면 민원24 사이트로 들어가면 되요.>> 민원24 바로가기 민원24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전입신고 시 주의 사항이 안내 되네요.온라인 전입신고는 전입 당사자가 신청하여햐 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온라인 전입신고는..
경제
2016. 3. 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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