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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입신고 기간내에 하세요

언제나행복하게 2016. 3. 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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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고 나면 새로 이사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죠.

전입신고 기간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이사한 날은 정신 없어서 전입신고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이사하느라 휴가 냈는데 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한다고

휴가내기 미안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네요.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려면 민원24 사이트로 들어가면 되요.

>> 민원24 바로가기

 

 

민원24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전입신고 시 주의 사항이 안내 되네요.

온라인 전입신고는 전입 당사자가 신청하여햐 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온라인 전입신고는 한달 (30일)에 1회 신청이 가능하네요.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안 되나 봐요.

저녁이나 토요일, 공휴일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처리는 동사무소 근무 시간에 된다고 하네요.

 

 

 

유의사항을 다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 갑니다.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로그인 후 전입구분과 전출구분을 선택하세요.그리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면 신청인 이름과 생년월일은 자동으로 뜨네요.

 

 

그리고 전입지의 세대주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요.

 

 

 

그 다음 [세대원정보조회]를 선택해서 이사한 세대원을 선택해요.

초등학생이 있는 경우는 초등학교 배정정보 작성도 체크하고 입력해 주고요.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민원신청하기 후 공인인증서 선택, 암호입력 후 확인 클릭하면 끝이에요.

 

이사 후 집에서도 전입신고 할 수 있어요.

 

 

참, 전세인 경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챙기세요.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전세 기간 중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어도 계약기간동안 나가지 않고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전세 보증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생긴다고 하네요.

>> 확정일자 받는 법 바로가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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