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회사에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요. 수수료 이외에 증권거래세가 있는 거 아셨나요?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팔 때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 매도 시의 양도가액으로 정해지고 양도시기는 해당 매매가 확정되는 때로 정해진다고 해요. 그런데 상장 주식을 HTS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자동으로 지불이 되게 되어 있어서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구요.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나 상장 주식을 장외 거래로 팔 때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납부기한은 분기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1월초에서 3월말까지 1분기, 4월초부터 6월말까지 2분기..
경제
2017. 8. 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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