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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알아보기

언제나행복하게 2017. 8. 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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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회사에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요. 수수료 이외에 증권거래세가 있는 거 아셨나요?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팔 때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 매도 시의 양도가액으로 정해지고 양도시기는 해당 매매가 확정되는 때로 정해진다고 해요.



그런데 상장 주식을 HTS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자동으로 지불이 되게 되어 있어서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구요.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나 상장 주식을 장외 거래로 팔 때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납부기한은 분기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1월초에서 3월말까지 1분기, 4월초부터 6월말까지 2분기, 7월초에서 9월말까지 3분기, 10월초부터 12월말까지 4분기에 해당이 되구요.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일부터 다다음달 말일까지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으로 볼 수 있어요.




거래가 1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인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 4월1일부터 5월31일

거래가 4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인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 7월1일부터 8월31일

거래가 7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인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 10월1일부터 11월30일

거래가 10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인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 다음해 1월1일부터 2월28일 (혹은 29일)


증권거래세 신고방법


증권거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데요. 자주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서 방문할 수 있어요.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하면 오른쪽 노란 부분에 증권거래세가 나와요. 증권거래세를 클릭해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증권거래세를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와요.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회원 로그인으로 하면 되구요.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비회원 로그인으로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는 가입해 두면 여러 가지 세금 신고와 납부, 연말정산 등 여러가지 활용할 것들이 많으니 시간 여유가 있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회원 혹은 비회원 로그인을 하고 나면 증권 거래세 신고 화면이 나오는데요.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시면 되어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에 20%를 추가해서 납부해야 하구요.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납부도 당연히 못하게 되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내야 하는 일이 생겨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대해 경과일수 당 세금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경과일수에 이자율 0.03%를 추가해서 납부해야 해요.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내야 하니 비상장주식이나 장외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도 기한 내에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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