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규정 알아보고 환불받기
학원을 다니게 되면 학원비를 보통 선불로 내게 되는데요. 이미 학원비를 내고 학원 강습을 듣다 보면 처음 생각한 것과 달라서 학원을 그만 두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이미 학원비를 이미 냈는데 중간에 학원을 그만둔다면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가 당연히 고민이 되잖아요. 학원비 환불규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어요. 학원비 환불규정 학원비 환불규정은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와 1개월이 넘는 경우가 나누어져서 규정되어 있어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학원 수강 전에는 이미 납부한 학원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미 학원 수강이 시작된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는 없게 되어 있구요. 개강 후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학원을 그만 두고 환불 요청을 한다면 이미 납부한 학원..
유용한 팁
2018. 4. 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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