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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학원비 환불규정 알아보고 환불받기

언제나행복하게 2018. 4. 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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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다니게 되면 학원비를 보통 선불로 내게 되는데요. 이미 학원비를 내고 학원 강습을 듣다 보면 처음 생각한 것과 달라서 학원을 그만 두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이미 학원비를 이미 냈는데 중간에 학원을 그만둔다면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가 당연히 고민이 되잖아요. 학원비 환불규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어요.



학원비 환불규정

학원비 환불규정


학원비 환불규정은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와 1개월이 넘는 경우가 나누어져서 규정되어 있어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학원 수강 전에는 이미 납부한 학원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미 학원 수강이 시작된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는 없게 되어 있구요. 개강 후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학원을 그만 두고 환불 요청을 한다면 이미 납부한 학원비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어요.


학원비 환불규정


학원 개강 후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즉 절반 이하의 기간이 지난 후 학원비 환불을 요청한다면 학원비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한달의 반 이상 기간이 지난 후라면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없다고 해요.



학원 교습기간이 1개월이 넘는 경우에도 학원 개강 전 환불은 전액 받을 수 있고, 개강 후 기간에 따라 똑같이 환불 받을 수 있는데요. 교습 시작 후 3분의 1 이전이라면 학원비의 3분의 2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절반이 지나기 전에 그만 둔다면 학원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어요.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다음 달 학원비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구요.


학원비 환불규정


개강 후 첫 달의 반 이상이 지나고 난 경우에는 그 달 학원비는 환불 받을 수 없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다음 달의 학원비는 전액 환불받게 된다고 해요. 학원비 환불은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새 달이 시작하기 전에 환불을 요청한다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고, 절반이 지나기 전에 환불을 요청하면 학원비 일부분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학원비 환불규정


학원비 규정에 따라 환불 요청을 하면 학원비환불기준 에 따라서 바로 환불을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학원내부 규정을 들어서 학원비 환불을 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원만하게 학원비를 환불받으면 좋지만 학원비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을 받지 못하게 될 때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하거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상담을 하면 된다고 해요.


학원비 환불규정


한국소비자원 상담은 1372로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상담이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서 상담 신청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학원비 환불규정 알아보았습니다. 학원 중간에 그만둘 때 환불 신청 시 참고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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