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알아보세요
봄이라 이사철인지 주말에는 이사짐 차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사철 나의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 잊지 마세요.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전세 기간 중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어도 계약기간동안 나가지 않고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전세 보증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생긴다고 하네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들어 가세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정일자를 선택해 주세요. ..
경제
2016. 3. 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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