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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확정일자 받는 법 알아보세요

언제나행복하게 2016. 3. 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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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라 이사철인지 주말에는 이사짐 차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사철 나의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 잊지 마세요.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전세 기간 중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어도 계약기간동안 나가지 않고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전세 보증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생긴다고 하네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들어 가세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정일자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하려면 우선 다른 서류들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해요.

없으신 분들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쪽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가 나와 있어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한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을 하고서 신청수수료 전자 결제를 합니다.

그 다음 신청서를 제출하면 온라인 확정일자가 발급되는 순서에요.

 

일단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이미 회원 가입을 하셨으면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시 유의사항이 팝업창으로 뜹니다.

빨간 색 글씨가 눈에 띄는데요. 필요서류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해서 첨부해야 하는데 첨부되지 않으면 반려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정보,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반려되구요.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오면 아래 쪽의 신규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신규를 누르면 다음 화면이 나와요.

계약구분에서 신규나 재계약을 선택하시고 부동산 구분도 선택해 주세요.

주택의 소재지도 입력해 주고 또 부동산 등기 소재지도 확인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부동산검색 버튼을 눌러서 부동산 등기 연계를 확인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고 부동산 계약 정보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면 확정일자 발급 신청이 끝나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확정일자 받아서 내 권리 내가 지키도록 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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