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항목 - 2015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벌써 12월 말이네요. 이제 곧 연말정산의 시기가 오겠어요.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정도로 잘 이용하기만 한다면 목돈을 쥘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매년 조금씩 바뀌어 새로 생기는 항목들이 있기도 하고 또 혜택이 없어지는 항목들도 있더라구요. 올 해 연말정산 공제항목에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 2015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완화 이전에는 연간 총급여가 333만원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2.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
경제
2015. 12. 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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