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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2월 말이네요. 이제 곧 연말정산의 시기가 오겠어요.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정도로 잘 이용하기만 한다면 목돈을 쥘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매년 조금씩 바뀌어 새로 생기는 항목들이 있기도 하고 또 혜택이 없어지는 항목들도 있더라구요.

올 해 연말정산 공제항목에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 2015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완화

이전에는 연간 총급여가 333만원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2.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 사용분에 대해 20% 추가 공제해 준다고 하네요.

 

3. 주택마련저축 납입한도를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측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4.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급 납입한도 연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연금저축 + 퇴직연금)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록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하여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5.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에 출자액 1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율 100% 적용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6.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는 매월 낼 세금의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 가능

근로자가 매월 낼 세금을 80%, 100%, 120%로 선택하여 납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7.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 가능

연말 정산 결과 추가 납부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면 3회로 분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내년 2016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공제 항목 꼼꼼히 확인하여 세액 공제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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