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 검사는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자동차 검사는 본인과 자동차 동승자의 안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라 잊지 말고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편으로 자동차 검사 통지를 받고나서 아직 시간이 꽤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기간 안에 검사를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더라구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와 유효기간 알아볼께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데요.
그 기간안에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그 이후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구요,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해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비사업용의 경우 2년인데요.
신규검사를 받은 새 차의 경우에는 최초 유효기간이 4년이에요.
사업용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이고 신규검사를 받은 새 차는 2년이 유효기간이네요.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1년이 유효기간이구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시나 사변 등 비상사태로 인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구요.
자동차의 도난이나 사고발생의 경우, 압류된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자동차소유자가 폐차를 하는 경우에도 연장이 가능하네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 이외에 검사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게 될 경우 수수료도 알아봤는데요.
정기검사의 경우 경형은 17000원, 소형은 23000원, 중형은 26500원, 대형은 29000원이네요.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자동차 검사를 사전 예약하고 결제하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1200원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미리 예약하면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수수료도 할인되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또 사회적약자에 대한 수수료감면제도도 있네요.
장애인의 경우 장애급수별로 50%에서 30% 수수료가 감면되구요.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교통사고 피해가족은 5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감면되니 확인하고 수수료 감면 받으세요.
자동차 검사 기간이 늦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날짜에 따라 추가로 계산되니
검사 받아야할 날을 늦게 알게 되었을 경우 가급적 빨리 검사는 받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자동차 검사 받고 안전한 운전 하시기 바랄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유용한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록기준지 조회 간단방법 알아보기 (0) | 2016.12.12 |
---|---|
토요일 로또 구매시간 마감시간 알아보기 (0) | 2016.12.10 |
주휴수당 계산기로 주휴수당 쉽게 알아보기 (2) | 2016.12.08 |
택시 할증시간 할증요금 총정리 (2) | 2016.12.06 |
차량등록증 재발급 간편하게 신청해요 (0) | 2016.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