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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죠.
지난 1년간 소득과 지출 등을 신고하는 건데요 요즘 홈텍스가 잘 되어 있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번거롭게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거 아셨어요?
저는 사업장 주소를 변경해야 해서 이용해 봤는데 정말 간편하더라구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어떻게 하면 될지 한 번 알아 볼까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방법
일단 국세청 홈텍스 싸이트로 들어갑니다.
>> 국세청 홈텍스
그리고 중간 부분의 신청/제출 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아래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왼쪽 윗 부분의 신청/제출을 클릭하면 아래로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을 눌러 주시고 또 옆에 메뉴가 나오면 사업자 정정신고(개인)을 선택해 주세요.
누르면 아래와 같이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조회하기를 눌렀을 때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구요. 거기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시고
변경해야 하는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 입력하고는 동의함 앞의 체크박스에 표시해 주고 다음을 클릭해 주면 끝나요. 엄청 간단하죠?... ^^
신청이 끝나면 신청이 잘 되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홈텍스 홈으로 가서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로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저는 주소 변경만 신청했는데 정말 빨리 처리되더라구요. 만 하루만에 처리가 완료되었어요.
요즘 국세청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안 되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 확정일자 신청
- 법인의 공동대표 구성원 변동
- 공동 사업자 구성원 및 지분율 변경
- 사업자등록신청 시 공동 사업자 10인 이상
- 임대차내역 입력건수가 100건 이상
- 사업자등록신청 / 정정 취하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이 끝나면 사업자등록증을 프린터로 인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간단한 정정신고라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처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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