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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다가 어떤 이유로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다시 직장을 구할 때까지

금수저가 아닌 일반인들은 생활비가 걱정이 되게 되는데요.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문제를 크게 걱정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 두고 다시 취업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데요.

다시 취업할 때까지 무기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구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도 고용보험에서 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맨 아래 부분에 개인혜택안내가 있어요.

개인혜택안내를 클릭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혜택안내를 클릭하면 실업급여의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먼저 실업급여 해당조건을 살펴 보면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구요.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해요.

자발적 사유는 실업급여 조건이 안 되구요. 비자발적이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네요.



구직급여 지급액, 즉 실업급여 액수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 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실직 전에 더 높은 급여를 받았다고 해도 상한액 이상은 받을 수 없어요.


상한액은 2017년 4월 이후에 이직했다면 1일 5만원, 2017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직했다면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으로 정해져 있네요.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최소 90일부터 최대로는 240일까지 재취업전에 받게 되어요.



그런데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하니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수급기간 표 아래에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실업급여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액수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해 주고요.

그 아래 월 급여액을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실업급여 액수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져서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일부터 12개월이 넘어가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하니 퇴직한 이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네요.


실업급여에 대한 다른 여러가지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자세한 사항 알아보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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