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라 이사철인지 주말에는 이사짐 차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사철 나의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 잊지 마세요.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전세 기간 중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어도 계약기간동안 나가지 않고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전세 보증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생긴다고 하네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들어 가세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정일자를 선택해 주세요. ..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일정나이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가입해야 되잖아요. 국민연금 곳간이 조만간 텅텅 비게 되어 나중에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앞으로 먼 훗날 받을 걸 대비해 지금 당장 월급도 얼마되지 않는데 국민연금 빠져나간 명세서를 보면 기분이 우울하기도 한데요... 내가 낸 국민연금이 노후에 얼마나 받게 될지 궁금하여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알아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과 신청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과 신청방법 국민연금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연금 노후준비를 눌러 주..
회사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세금이 얼마나 떼고 받는지 궁금하시죠? 성과금 받을 때도 보통 월급보다 세금을 많이 떼어 퇴직금도 세금을 많이 뗀다는 얘기가 있어 도대체 얼마나 빠지나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퇴직금에 대한 세금도 역시 세금이다 보니 국세청 사이트로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하더라구요. >> 국세청 사이트 바로가기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위쪽 메뉴에 국세정보가 나와요. 국세정보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왼쪽 메뉴에서 국세청 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국세청프로그램으로 가면 퇴직소득세액 계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2016년에 세금계산 방식이 달라져서 2015년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2015년 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아래 쪽의 관련자료 다운로드를 클릭해 줍니다. 파일을 다운받아..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할텐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어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그리고 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실업급여가 어느 정도 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계산기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 번 살펴 볼까요? 위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계산기 바로가기로 고용보험사이트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고용보험 사이트로 가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제도 >> 개인헤택 >> 실업급여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가면 아래와 같이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입력하게 나옵니다. 나이는 생년월일 6자리 입력해 주면 되구요, 고용보..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다면 소득액의 9%를 미리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제도잖아요. 소득이 있다가 어떤 이유로 소득이 없어지면, 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었을 경우 같은 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급 납부예외 신청 대상 1. 실직 2. 병역수행 3. 재학 4. 교정시설수용 5. 보호(치료) 감호시설수용 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개월 이상 입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 대상 9. 사업중단 10. 휴직 11. 재해, 사고 등으로 기초 생활 곤란 12. 기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납부 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네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급으로 방문하거나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단 회사 측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로 들어가서 조회해 보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www.ei.go.kr)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 회사측에 다시 요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으면 수급자인정신청서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신청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미리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가면 더 편리합니다. 수급자격신청교육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중간에 잘 들었는지 퀴즈로 푸는 과정도 있어서 재밌게 들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온라인 교육 수료증을 출력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