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2월 말이네요. 이제 곧 연말정산의 시기가 오겠어요.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정도로 잘 이용하기만 한다면 목돈을 쥘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매년 조금씩 바뀌어 새로 생기는 항목들이 있기도 하고 또 혜택이 없어지는 항목들도 있더라구요. 올 해 연말정산 공제항목에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 2015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완화 이전에는 연간 총급여가 333만원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2.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하늘이 어둡네요. 지난 번에는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알아 보려고 합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은 실업 상태이여야겠죠. 사업주가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신고를 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구직등록 가장 먼저 구직등록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그 다음으로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인정이 되어야 구직급여가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인정될 경우 실업급..
실업급여란 고용보헙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갑자기 실직한 사람들에게 다시 취업할 때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주는 제도인데요, 그 신정자격이 어떤지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우선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네요. 그리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구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고 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라는 게 무엇인지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일단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