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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해 매매나 전세, 월세를 계약하게 되면 수수료가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복비라고 부르죠.
부동산 직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중개수수료를 내야 해요.
부동산 거래를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중개수수료가 개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중개수수료를 미리 계산하고 가면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를때
법정수수료율인지, 아니면 너무 비싸게 부르는 건지 판단할 수도 있고
적당한 수수료로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알아볼께요.
부동산 중개료 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할 때 가장 간편한 방법은 네이버의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사용하는 건데요.
네이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이냐, 주거용오피스텔이냐, 아니면 주택 외 부동산이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서 먼저 주택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구요.
그 다음에는 지역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매매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를 선택해요.
저는 먼저 서울 전세 2억원 거래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계산해 봤어요.
전세 2억의 경우 수수료가 60만원이네요.
수수료율이 0.3% 이구요.
전세의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5천만원 미만이면 0.5%,
5천만원에서 1억 사이의 경우 0.4%,
1억에서 3억 사이이면 0.3%, 3억에서 6억 사이일 때 0.4%
6억 이상이면 0.8%이군요.
1억 미만의 경우 한도액이 정해져서 중개료율이 30만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네요.
매매의 경우도 계산해 봤어요.
서울 5억 주택 매매시 수수료율은 2백만원이네요.
매매의 경우는 전세보다 중개수수료가 높군요.
매매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이면 0.6%, 5천만원에서 2억 사이면 0.5%,
2억에서 6억 사이의 경우 0.4%, 6억에서 9억사이면 0.5%,
9억 이상이면 0.9%로 정해져 있네요.
매매의 경우도 2억 미만이면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요,
법정 수수료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그대로 받고 있지만
급하게 거래할 경우나 더 신경써 주겠다며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너무 무리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 군, 구청 해당 부서에 고발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니 강하게 주장할 필요도 있다고 하네요.
고발이 들어갈 경우 최소 영업정지 6개월이라고 해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미리 수수료 확인하고 합리적인 거래하시기 바랄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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