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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연금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가입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서
충분히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기초연금제도가 생겼다고 하네요.
기초노령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수급요건을 알아봤어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우선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이구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00만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 160만원 이하여야 해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이외에 가지고 계신 재산을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더한 기준이에요.
그 중 소득평가액은 다음의 방식을 계산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단독가구인데 근로소득으로 월 150만원을 벌게되고 국민연금을 30만원 수급하는 경우는
소득평가액은 95만 8천원으로 계산이 되는 거구요.
부부가구인데 본인이 100만원, 배우자가 12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 평가액이 75만6천원으로 계산되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에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공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 부채를 고려하여 계산된다고 해요.
기타재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이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문의하여도 된다고 하네요.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봤는데요.
기초연금액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는 20만 4010원으로 정해졌구요.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준연금액 20만 401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으로 산정이 된다고 해요.
또,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인 경우 부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구요.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본인 뿐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신청 대상이 국내거주자에 한하기 때문에 재외국민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어요.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구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도 가능해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한데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은 연중 아무때나 가능한데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기초노령연금은 자격이 되는지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신청 조건 확인해 보시고 대상자이면 신청해서 꼭 받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본인 뿐 아니라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니 가족분들이 신청을 도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대상이 되신 분들은 신청하여 수령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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