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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알아보기

언제나행복하게 2016. 10. 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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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많이 사용되면서 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대기업을 위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또 개인사업자도 전년도 과세매출 3억원 이상이면 모두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것이라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한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알아볼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홈텍스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보면 중간 부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가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회원 로그인과 비회원 로그인이 있는데 계속 이용하려면 회원가입하고 회원 로그인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거에요.




로그인을 하고나면 사업장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자번호 왼쪽의 선택 아래의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선택하고 전환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개인로그인에서 사업자로 권한이 바뀌게 돼요.




사업장 선택을 하면 바로 세금계산서 발급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세금계산서 종류를 선택하고 공급받는자구분을 선택하고 나면

공급자 정보와 공급받는자 정보를 입력하면 되구요.

맨 아래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그런데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된다고 해요.

세금계산서라는게 사업자가 판매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인데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옆의 계산서(면세)를 클릭하여 작성해야 할 것 같아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홈텍스 회원 가입 되어 있으면 간단히 할 수 있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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