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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빡한 예산에 자동차 구입을 계획하고 내차를 장만하려는데 

취등록세를 고려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될 때 

자금 확보하느라 난감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구입시 취등록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미리 알아보고 세금도 같이 예산에 포함시켜야

문제가 없이 내 차 구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신차는 물론 중고차의 경우에도 취등록세 미리 계산해서 구입 계획을 짜야 할텐데요.


자동차 가격이 비싸다 보니 취등록세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사용해 보니 편하게 계산이 가능하더라구요.


자동차 구입 시 취등록세 계산하는 방법 알아볼께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하려면 자주 가는 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나오는 사이트에 방문하면 되더라구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차종을 선택하고 자동차 가격을 입력하면

계산이 자동으로 되는데요.



차종은 차의 모델을 입력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경차냐, 승용차냐, 아니면 승합차, 화물차냐를

선택하는 거더라구요.

하긴 차의 모델별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니까 당연한 건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승용차로 차종을 선택하고 자동차 가격을 2000만원으로 입력해서 계산해 봤어요.

승용차 비영업용의 경우 취등록세 세율이 7%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가격이 2천만원이면

7%로 계산되어 취등록세는 140만원이 나오네요.






그 중 등록세는 100만원, 취득세는 40만원으로 합계가 140만원이에요.



이전등록비는 취등록세에 공채매입비와 기타비용이 추가된 건데요.

기타비용은 증지대와 인지대, 번호판 교체비를 말하는 것이구요.

보통 차량 가격의 8-9퍼센트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자동차 취득세는 차종에 따라 세금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경차의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면제되구요.

일반 승용차는 7%가 적용되네요.

승합차의 경우에는 7-10인승은 7%, 11인승 이상은 5%가 적용되구요.

화물차의 경우 비영업용은 5%, 영업용의 경우는 4%의 취등록세 요율이 적용된다고 해요.


공채매입비는 공채 구입 후 채권할인 후 매도 하는 방법과 일정 기간 거치 후에 원금과 이자 일시상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공채 매입율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네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분들은 면세혜택이 있더라구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나 고엽제후유증 환자 분들도 취등록세 면제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차종별로도 개별소비세나 채권이 면제되는 면세혜택이 있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또 시기별로 변동이 될 수 있으니 차량 구입 시기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동차 구입 시 차량 구입 비용 이외에 취등록세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미리 계산해 보아 예산에 포함 시켜 구입해야 하겠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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