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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도심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남산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라는 이름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남산터널 통행료는 평일에만 부과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해당이 되지 않더라구요.

남산터널 통과 시 혼잡통행료 징수 시간과 할인조건 알아봤어요.




남산터널 통행료



남산터널 통행료는 남산1호터널과 남산3호터널에서 징수하고 있는데요.

2인 이하의 인원이 타고 있는 승용차, 승합차가 대상이구요.




통행료는 2000원이며 경차는 1000원이에요.



징수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구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통행료 부과 없이 무료통행이 가능해요.



통행료 할인대상은 우선 경차의 경우 50% 할인되어 통행료가 1000원이구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도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어요.




또,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화 자동차에 대해서도 할인 혜택이 있는데요.



제1종 저공해 자동차, 즉 전기 자동차의 경우는 통행료 전액이 면제되구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LPG, CNG 자동차와 같은 제2종 저공해 자동차도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3종 저공해 자동차는 통행료가 50% 감면되네요.

LPG, CNG 사용 저공해 제작자동차와 LPG개조, DPF/DOC 부착차량이 해당차량이네요.



통행료 면제대상 자동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운전자를 포함하여 3인이상 탑승한 승용자동차,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택시, 화물차, 버스, 경형 승합자동차 (타우너, 다마스),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장애인자동차, 

번호판에 외빈으로 표시되어 있는 외빈 방한시의 전용자동차, 남색 번호판에 외교로 표시되어 있는 외교용 자동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는 보도용 자동차, 승용겸화물형 승용자동차,

전자태그를 부착한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 공무용자동차가 면제대상자동차에 해당되네요.



남산터널 통행료는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패스로 통행료를 낼 수 없구요.

현금이나 선/후불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요.


현금이나 카드 미소지차량은 후납약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통과 시 후납약정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계좌입금하면 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남산터널 통과해야 할 때 통행료 시간과 할인대상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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